두 과세유형은 세금을 계산하는 식부터 달라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가운데 하나로 등록돼요. 이름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간단한 버전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구하는 식이 처음부터 달라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페이지는 두 유형의 세액 계산을 이렇게 나란히 보여 줘요.
| 구분 | 납부세액을 구하는 식 | 근거 조문 |
|---|---|---|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로 받은 부가세를 그대로 빼는 금액이라, 제3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는 환급세액이 돼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거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만 빼 주고, 제63조 제6항은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 글의 조문은 [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과 [시행 2026. 2. 27.] 같은 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표가 정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표는 이미지로 실려 있어 이미지의 설명 글로 읽었어요. 국세청 페이지의 '2021.7.1. 이후' 표와 숫자가 같았어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대비 세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40% | 4.0% |
오른쪽 칸은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으로, 국세청 페이지가 간이과세자에게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와요.
기준 금액 1억 4백만 원은 언제부터, 무엇으로 재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에서 그 13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그 금액을 1억 4백만 원으로 정해요. 이 금액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2024년 2월 29일 개정 시행령의 부칙 제10조가 알려 줘요. 2023년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과세유형을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 2026년 10월 현재 유형은 2025년 한 해의 공급대가로 정해진 거예요. 이 개정 전 금액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재는 기간과 바뀌는 시점도 정해져 있어요. 제62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에 못 미치거나 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정해요. 2026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 원을 넘었다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식이에요. 한 해 중간에 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또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잘려요.
공급대가가 기준보다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광업, 대부분의 제조업,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자격사 업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대부분의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나열해요. 이 항을 고친 2021년 2월 17일 개정분은 같은 개정령 부칙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 그보다 앞선 안내 글의 배제 업종 목록은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에는 4천800만 원이라는 따로 낮은 기준을 둬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가 갈려요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과세유형보다 먼저 묻는 것이 세금계산서예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해 첫 과세기간에 있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해요. 그 밖의 간이과세자, 곧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 사업자 (직전 연도 기준) | 발급하는 증빙 |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 |
|---|---|---|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 의무) |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 전액, 환급 가능 |
| 간이과세자, 4천800만 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매입 공급대가의 0.5%, 환급 없음 |
| 간이과세자, 4천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첫 과세기간 | 영수증 | 매입 공급대가의 0.5%, 환급 없음 |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에서 보면 차이가 커요. 일반과세자인 거래처는 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자기 매입세액으로 빼야 하니, 영수증만 줄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는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 제63조 제4항은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면 발급세액공제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매출을 두 식에 넣어 보면
아래는 같은 1년 매출과 매입을 두 계산식에 넣은 예시 가정이에요.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고, 매입은 전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봤어요. 일반과세자 쪽은 부가세 계산기의 합계금액 기준 계산 함수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해 뺐고, 간이과세자 쪽은 계산기가 다루지 않아서 위 식대로 직접 계산했어요.
| 예시 가정 (1년, 공급대가)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
| 소매업, 매출 9,000만 원, 매입 4,400만 원 | 8,181,818 − 4,000,000 = 4,181,818원 | 1,350,000 − 220,000 = 1,130,000원 |
| 그 밖의 서비스업, 매출 6,000만 원, 매입 1,100만 원 | 5,454,545 − 1,000,000 = 4,454,545원 | 1,800,000 − 55,000 = 1,745,000원 |
| 그 밖의 서비스업, 매출 4,000만 원, 매입 550만 원 | 3,636,363 − 500,000 = 3,136,363원 | 납부의무 면제 (계산값 1,172,500원) |
세 번째 줄은 법 제69조 제1항 때문이에요. 간이과세자의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해요. 다만 이 표만 보고 간이과세자가 늘 유리하다고 읽으면 안 돼요. 첫해에 큰 설비를 사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받지 못해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도 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일반과세자 쪽 매출세액은 계산기의 기본값인 원 미만 버림으로 구한 값이에요.
신고하는 횟수와 기한도 달라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의 두 번이고, 제49조에 따라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해요. 국세청 페이지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낸다고 안내해요. 간이과세자는 제5조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가 한 과세기간이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해요. 대신 제66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에 예정부과로 걷는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는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제70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포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정해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에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 등은 그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뒀어요.
내 과세유형을 확인하는 순서
- 등록 상태 조회: 홈택스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에 있는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 번호를 넣으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처럼 과세유형과 계속·휴업·폐업 상태가 나와요. 거래처의 유형도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산: 1월부터 12월까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을 더해 1억 4백만 원, 부동산임대업이면 4천800만 원과 견줘요. 이 결과가 다음 해 7월부터의 유형을 정해요.
- 배제 업종 확인: 내 업종이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들어가는지 봐요. 들어가면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예요.
- 세금계산서 구간 확인: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둬요.
- 부가가치율 찾기: 간이과세자라면 위 업종별 표에서 내 업종의 비율을 찾아 공급대가 × 비율 × 10%로 대략의 세액을 가늠해요.
- 신고 일정 적기: 일반과세자는 1월·7월 확정신고와 4월·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1월 신고와 7월 예정부과를 달력에 적어 둬요.
알아 두기 이 글은 두 과세유형을 가르는 기준과 계산 구조를 조문으로 설명한 것이고, 어느 유형으로 등록하거나 포기할지를 정해 주는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배제 업종, 부가가치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이나 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