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맨 위에서 연봉(세전)과 월급(세전) 중 알고 있는 쪽을 고르고 금액을 적으세요. 숫자만 적으면 만원 단위로 읽어서 4000은 4,000만원이 돼요. 4,500만원이나 45000000처럼 써도 같은 값으로 읽어요.
- 월 비과세는 식대 20만 원이 처음부터 들어 있어요. 식대가 없거나 다르다면 고치세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수이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아래에서 따로 골라야 소득세가 줄어요.
- 결과 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항목별로 나와요. 아래 '이렇게 계산했어요'를 열면 항목마다 어떤 식으로 얼마가 나왔는지 숫자가 보여서 급여명세서와 비교하기 쉬워요.
- '다른 연봉과 나란히 비교'에 두 번째 금액을 넣으면 연봉 A와 B의 항목별 차이가 표로 나와요. 이직이나 연봉 협상에서 올라가는 금액이 세후로 얼마인지 볼 때 쓰세요.
- '월 실수령액으로 연봉 거꾸로 찾기'에는 받고 싶은 월 실수령액을 적으세요. 그만큼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여야 하는지 알려 주고, 버튼을 누르면 그 연봉으로 바로 계산해 줘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알아보기
연봉 계산기는 많지만 쓸 때마다 불안한 점이 있어요. 같은 연봉인데 사이트마다 실수령액이 다르고, 어느 해의 요율로 계산했는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계산기는 화면 맨 위에 적용한 요율의 기간과 소득세 기준을 적어 두고, 아래 '이렇게 계산했어요'에서 각 항목의 계산식과 실제 숫자를 보여 줘요. 급여명세서의 숫자와 다르면 어느 항목이 왜 다른지 직접 대 볼 수 있어요. 요율은 한 곳에 모아 두었다가 해가 바뀌거나 7월에 국민연금 상한이 바뀔 때 함께 고치고, 확인하지 못한 기간이 되면 그 사실을 화면에 알려 줘요.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옮겨서 계산해요. 회사가 월급에서 떼는 금액이 바로 이 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가정해서 어림하는 방식보다 급여명세서에 가깝게 나와요. 2026년 3월부터 바뀐 자녀세액공제(8~20세 자녀 1명 월 20,830원, 2명 월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월 33,330원 추가)도 반영했어요. 월급여 1,000만 원을 넘는 구간은 표 아래에 적힌 계산식을 그대로 써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소득세를 80%나 120%로 뗄 수도 있어서, 그 비율도 고를 수 있게 했어요.
연봉을 비교하거나 거꾸로 찾는 기능은 협상 때 도움이 돼요. 연봉이 500만 원 오르면 세후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한눈에 보이고, 월 3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필요한 연봉이 얼마인지 알려 줘요. 간이세액표는 월급여가 일정 구간을 넘을 때 세액이 한 번에 뛰어서, 연봉이 아주 조금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짧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구간까지 확인해서 가장 낮은 연봉을 찾아요. 결과는 매달 떼는 금액을 어림한 값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지며 상여금과 성과급, 퇴직금은 따로 계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와 몇 원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가요?
보험료를 10원 단위에서 버리는 방식, 회사가 보수월액을 반영하는 시점과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120%)이 달라서 그래요.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같은 조건으로 맞추면 급여명세서와 거의 같게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차이가 크면 '이렇게 계산했어요'에서 항목별 숫자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면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어요'를 체크하세요. 연봉을 12개월이 아니라 13으로 나눠서 월급을 구해요. 포함되지 않았다면 체크하지 않은 그대로 12로 나눠요.
비과세 식대는 어떻게 넣나요?
월 20만 원까지는 식대에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아요. 계산기에는 처음부터 200,000원이 들어 있어요. 식대를 받지 않으면 0을, 다른 금액이면 그 금액을 적으세요. 비과세 금액은 월급 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월급 중 과세되는 부분에만 보험료와 세금을 계산해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는 어떻게 세나요?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일 때 늘어나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따로 세액공제가 있어서 '그중 8~20세 자녀 수'를 골라야 해요. 자녀 수는 가족 수를 넘을 수 없어서 가족 수가 모자라면 함께 올려 줘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월급여가 일정 구간을 넘을 때 세액이 한꺼번에 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아주 조금 올랐는데 세후 금액이 잠깐 줄어드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표 자체의 특성이고,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되니 실제 1년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요. 성과급과 상여금은 받는 달에 따로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도 별도 기준으로 정해져서 여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연봉에 성과급이 들어 있다면 월급 기준으로 나눠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