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세금·급여

3.3% 계산기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세전·세후로 계산하고, 5월에 환급일지 추가 납부일지 미리 봐요.

한 건씩 계산하기

올해 받은 돈을 모아서 5월 종합소득세 미리 보기

3.3%를 떼고 받은 계약금액(세전)을 한 줄에 한 건씩 적으세요. 올해 낸 3.3%와 5월에 정산할 세금을 비교해서 환급일지 추가 납부일지 어림해 줘요.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찾을 수 있어요. 모르면 0으로 두면 가장 보수적으로(세금이 많게) 계산해요.

지역가입자로 직접 낸 보험료가 있으면 넣어요. 소득공제로 빼 줘요.

    종합소득세는 경비율, 다른 소득, 각종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세금이에요. 여기 결과는 방향을 가늠하는 추정치이고, 신고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받은 돈 목록과 입력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종합소득세 결과는 추정치예요.

    사용법

    1. 맨 위에서 알고 있는 쪽을 고르세요. 계약금액(세전)을 알면 받을 금액이, 입금된 금액(세후)을 알면 계약금액이 나와요. 금액은 1,000,000이나 100만원처럼 편하게 적어도 돼요.
    2.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각각 얼마인지 카드로 나와요. 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이라서 계약금액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나는데, 세후에서 거꾸로 구할 때 같은 금액을 받는 계약금액이 여러 개면 범위로 알려 드려요.
    3. 아래 '5월 종합소득세 미리 보기'에서는 올해 받은 계약금액을 한 줄에 한 건씩 적으세요. 이미 낸 3.3%의 합계와, 연간 수입으로 계산한 5월에 낼 세금이 나란히 보여서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알 수 있어요.
    4. 필요경비율에는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넣으세요.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찾을 수 있고, 모르면 비워 두세요. 경비를 0으로 보고 세금이 많게 계산해요.
    5.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연간 금액을 적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인원을 골라 주세요. 줄을 바꾸거나 숫자를 고치면 결과가 바로 바뀌어요.

    3.3% 계산기 알아보기

    프리랜서에게 3.3%는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세금을 미리 맡겨 둔 거예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고, 실제 세금이 더 적으면 돌려받고 더 많으면 추가로 내요. 그런데 대부분의 3.3% 계산기는 '3.3%를 떼면 얼마인지'에서 끝나서, 정작 중요한 5월에 얼마가 돌아오는지나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계산기는 올해 받은 돈을 줄마다 모아 입력하면 이미 낸 3.3%의 합계와 5월에 정산할 세금을 비교해서 방향을 보여 줘요.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으면 환급 쪽이, 수입이 높으면 추가 납부 쪽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건별 계산에서도 알아 둘 점이 있어요. 3%와 0.3%는 각각 원 미만을 버려서 구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33,000원이지만 1,234,567원처럼 끝이 어지러운 금액은 소득세 37,037원, 지방소득세 3,703원으로 계산돼요. 거꾸로 입금된 금액에서 계약금액을 구하면 같은 입금액이 나오는 계약금액이 여러 개일 수 있고, 그 경우는 범위로 보여 드려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보다 적으면 세금을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기준도 반영했어요. 이런 작은 규칙이 계약서의 금액과 입금액이 몇 원 다른 까닭이에요.

    5월 정산 추정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빼고 종합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해요. 표준세액공제 7만 원과 지방소득세 10%도 반영하고요. 하지만 업종별 경비율, 다른 근로·사업소득, 기장 여부,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에 따라 실제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결과는 어림값이에요.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이 계산기는 환급 여부를 가늠하고 5월에 쓸 돈을 미리 챙겨 두는 용도로 쓰기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거예요.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강사 등에게 용역비를 줄 때 지급하는 쪽이 이 금액을 먼저 떼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내요.

    받은 금액에서 계약금액을 거꾸로 구했는데 범위로 나와요.

    3%와 0.3%를 각각 원 미만에서 버려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계약금액이 1원 달라도 세후 금액이 같을 수 있어서 같은 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이 두세 개 나올 수 있어요. 어느 금액이었는지는 계약서나 견적서의 숫자로 확인하세요.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건 왜인가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보다 적으면 세금을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때문이에요. 3%로 계산하면 33,333원 이하의 지급이 해당돼요. 이 경우에도 연간 수입에는 포함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합산해요.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도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필요경비율은 어디서 찾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찾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을 쓰는지는 수입 규모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서, 계산기에는 직접 입력하는 칸을 뒀어요. 모를 때는 비워 두세요.

    환급액이 정확히 그 금액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추정치예요. 이 계산기는 수입, 필요경비,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해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다른 소득 같은 요소가 있으면 실제 금액은 달라져요. 방향과 대략의 크기를 볼 때 사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