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계산기가 따르는 세 가지 규칙
경력 기간은 같은 날짜를 넣어도 계산하는 사람마다 하루나 한 달씩 달라지기 쉬워요. 퇴사한 날을 넣는지, 달을 어떻게 세는지, 여러 회사의 날을 어떻게 더하는지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서류에 옮기기 전에 내가 쓰는 도구의 규칙부터 알아 두는 게 좋아요. 이 사이트 경력 기간 계산기의 코드를 읽어 보면 규칙은 세 가지예요.
- 양 끝 포함: 입사일과 퇴사일을 둘 다 근무한 날로 세요. 퇴사일 다음 날을 끝으로 잡고 날수를 재는 방식이에요.
- 달력으로 한 달: 회사마다 입사일에서 같은 날짜가 돌아올 때를 한 달로 쳐서 년·개월·일을 구해요. 다음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달의 마지막 날로 맞춰요.
- 더할 때는 30일: 회사별 값을 모두 더한 뒤 일이 30일 이상이면 30일마다 1개월로, 개월이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마다 1년으로 올려요.
아래 표는 이 규칙대로 계산 함수를 직접 돌려 얻은 값이에요. 오른쪽 칸은 한 회사만 넣었을 때 화면 위쪽 합계에 나오는 값이에요.
| 입사일 ~ 퇴사일 | 회사 줄에 나오는 기간 | 날수 | 위쪽 합계 |
|---|---|---|---|
| 2024-03-01 ~ 2024-03-31 | 1개월 | 31일 | 1개월 |
| 2024-03-01 ~ 2024-03-30 | 30일 | 30일 | 1개월 |
| 2024-03-15 ~ 2024-04-14 | 1개월 | 31일 | 1개월 |
| 2024-03-15 ~ 2024-04-15 | 1개월 1일 | 32일 | 1개월 1일 |
| 2025-02-01 ~ 2025-02-28 | 1개월 | 28일 | 1개월 |
| 2021-03-02 ~ 2023-08-31 | 2년 5개월 30일 | 913일 | 2년 6개월 |
| 2021-03-02 ~ 2023-09-01 | 2년 6개월 | 914일 | 2년 6개월 |
두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을 보세요. 회사 줄에는 '30일'이 그대로 남지만, 위쪽 합계는 30일을 1개월로 올린 값이라 한 회사만 넣어도 두 숫자가 달라 보여요. 2년 5개월 30일과 2년 6개월은 같은 913일을 두 방식으로 읽은 결과예요. 서류에 어느 쪽을 적을지는 제출처 기준에 달렸으니, 복사하기 전에 어느 숫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사일을 넣을까 뺄까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첫날을 넣지 않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넣는다고 정해요. 제160조 제2항은 주·월·연의 처음부터 세지 않는 기간이 마지막 주·월·연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끝난다고 적고 있어요. 하루 근무가 그날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이 조문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3월 15일에 시작한 한 달은 4월 14일 끝에 차요. 계산기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를 딱 1개월로 보는 것과 같은 모양이에요.
다만 이건 조문을 글자대로 맞춰 본 것일 뿐이에요.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은 회사, 공공기관, 자격시험마다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고, 퇴사일을 빼고 세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 낼 때는 퇴사일 칸에 실제보다 하루 이른 날을 넣으면 돼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해도 합계가 바뀌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이에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30일로 줄여 넣으면 회사 줄은 '30일'이 되지만, 위쪽 합계는 30일을 올려서 여전히 1개월이에요. 하루 차이가 서류의 숫자를 바꾸는지는 날수 칸으로 확인하세요.
월말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생기는 하루
달력으로 한 달을 세는 방식은 달마다 길이가 달라서 월말에 작은 틈이 생겨요. 같은 계산 함수로 1월 말에 입사한 경우를 돌려 보면 이렇게 나와요.
| 입사일 ~ 퇴사일 | 계산기 결과 | 날수 |
|---|---|---|
| 2025-01-31 ~ 2025-02-27 | 28일 | 28일 |
| 2025-01-31 ~ 2025-02-28 | 1개월 1일 | 29일 |
| 2025-01-30 ~ 2025-02-28 | 1개월 1일 | 30일 |
| 2024-01-31 ~ 2024-02-29 | 1개월 1일 | 30일 |
1월 31일에서 한 달 뒤는 2월에 31일이 없으니 2월 28일로 맞추고, 퇴사일을 포함하려고 하루를 더 세다 보니 2월 28일 퇴사가 '1개월 1일'로 나와요. 반면 민법 제160조 제3항은 월로 정한 기간에서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난다고 적고 있어서, 같은 기간을 조문대로 읽으면 딱 한 달로 볼 여지가 있어요. 2월 하루 차이로 개월 수가 갈리는 경우라면 날수까지 함께 적어 두고 제출처의 판단을 따르는 편이 안전해요.
여러 회사를 더할 때: 30일 올림과 겹친 기간
짧은 경력이 여러 개일 때 30일 올림이 눈에 띄게 작동해요. 2023년 7월 1일~8월 20일(1개월 20일), 2024년 1월 1일~2월 19일(1개월 19일), 2025년 3월 3일~4월 17일(1개월 15일)을 넣으면 일 칸의 20, 19, 15를 더한 54일에서 30일이 1개월로 올라가 합계가 4개월 24일이 돼요. 날수로는 51일, 50일, 46일을 더한 147일이에요.
같은 시기에 두 곳에서 일했다면 계산이 더 크게 갈려요. 예를 들어 한 곳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다른 곳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다녔다고 해 볼게요.
| 계산 방식 | 합계 | 날수 |
|---|---|---|
| 첫 회사만 | 1년 5개월 29일 | 546일 |
| 둘째 회사만 | 1년 | 365일 |
| 겹친 기간을 한 번만 셀 때 | 2년 1개월 27일 | 789일 |
| 곳마다 따로 더할 때 | 2년 5개월 29일 | 911일 |
겹친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2일을 한 번만 세느냐에 따라 넉 달 가까이 차이가 나요. 계산기는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세기'가 켜진 상태로 시작하고, 겹친 날이 있으면 합계 아래에 몇 일을 한 번만 셌는지 알려 줘요. 겹친 기간을 하나로 합칠 때는 합친 구간 전체를 다시 달력으로 세기 때문에, 회사별 값을 손으로 빼는 것과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퇴사 다음 날 바로 입사한 것처럼 날짜가 이어지기만 하는 경우는 겹침으로 보지 않고 각각 더해요. 2022년 1~5월과 6~12월을 넣으면 5개월과 7개월이 더해져 1년, 365일이 돼요.
이력서와 증빙 서류에 옮겨 적는 요령
여기부터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경력란에는 합계보다 회사별 시작일과 끝 날짜를 먼저 적고, 기간은 그 옆에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날짜가 있으면 받는 쪽이 자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어서, 합계 방식이 달라도 오해가 적어요. 기간을 '2년 5개월'처럼 개월까지만 적으라는 곳이라면 남는 날을 버리는지 올리는지 공고문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안내가 없다면 짐작으로 정하지 말고 제출처에 한 번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재직 중인 회사는 '재직 중'을 누르면 기기의 오늘 날짜까지로 계산돼요. 그런데 공고에서 '마감일 기준'처럼 기준일을 정해 두었다면, 재직 중을 끄고 퇴사일 칸에 그 기준일을 넣어야 정확해요. 날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면 디데이 계산기를 쓰면 돼요. 기준일에 입사일을, 오늘 날짜에 끝 날짜를 넣고 '기준일을 1일째로 세기'를 켜면 결과 줄의 'N일째' 숫자가 경력 계산기의 날수와 같아야 해요. 2021년 3월 2일과 2023년 8월 31일로 해 보면 둘 다 913일이 나와요.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순서
- 기준 확인: 공고나 안내문에서 퇴사일 포함 여부, 개월 미만 처리, 겹친 기간 처리, 기준일을 찾아 적어 둬요.
- 날짜 입력: 회사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고, 재직 중이면 기준일에 맞춰 '재직 중'을 켤지 정해요.
- 겹침 설정: 제출처 기준에 맞춰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세기'를 켜거나 꺼요.
- 숫자 대조: 회사 줄의 기간, 위쪽 합계, 날수를 함께 보고 30일 올림 때문에 달라진 곳이 없는지 확인해요.
- 월말 점검: 1월 31일, 2월 말처럼 월말에 걸친 날짜가 있으면 날수를 함께 적어 둘지 정해요.
- 옮겨 적기: '결과 복사'로 가져온 글에서 날짜를 그대로 옮기고, 기간은 제출처 방식으로 다시 적어요.
팁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증명서에 적힌 입사일과 퇴사일을 그대로 넣으세요. 기억에 의존한 날짜가 하루만 어긋나도 30일 올림이나 월말 규칙 때문에 개월 수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