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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와 5월 종합소득세 정산

3.3%가 어떤 법 조문에서 나오고 5월 신고 때 어떤 순서로 다시 계산되는지 따라가요.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율에 따라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예시를 표로 보여 드려요.

글쓴이: 도구장이처음 쓴 날 고친 날

3.3%는 두 개의 세금이 붙어 있는 숫자

외주 대금이나 강의료를 받을 때 계약금액보다 3.3%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3.3%는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이에요.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해요. 그래서 3%에 그 10분의 1인 0.3%가 더해져 3.3%가 돼요. 이 두 조문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떼어 대신 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입금액만 보고 세금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뗀 금액은 그해 소득 전체로 다시 계산하는 5월 신고에서 정산돼요. 이 글은 건별로 떼는 계산부터 5월에 다시 계산되는 순서까지, 이 사이트 3.3% 계산기가 실제로 쓰는 규칙에 맞춰 설명해요.

건별 계산을 계산기 함수로 돌려 보면 아래와 같아요. 계산기는 소득세를 계약금액의 3%에서 원 미만을 버려 구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에서 다시 원 미만을 버려요.

계약금액소득세 3%지방소득세입금액
1,000,00030,0003,000967,000
2,500,00075,0007,5002,417,500
777,77723,3332,333752,111
150,0004,500450145,050

세 번째 줄처럼 끝자리가 어지러운 금액은 3%가 23,333.31원이라 원 미만이 버려지고, 지방소득세도 2,333.3원에서 2,333원이 돼요. 합치면 25,666원으로, 계약금액에 3.3%를 바로 곱한 25,666.64원에서 끝수만 버린 값이에요. 지급하는 쪽 프로그램이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몇 원씩 달라질 수 있으니, 원 단위까지 맞춰야 한다면 지급명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입금액에서 계약금액을 거꾸로 찾을 때

통장에 찍힌 금액만 알고 계약금액을 모를 때는 거꾸로 계산해야 해요. 대략 입금액을 0.967로 나누면 되지만, 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 때문에 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계산기로 967,000원을 거꾸로 넣어 보면 999,998원과 1,000,000원 두 금액이 같은 입금액을 만들어요. 999,998원의 3%는 29,999.94원이라 29,999원이 되고, 지방소득세 2,999원을 더해 32,998원을 떼면 967,000원이 남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거라서, 계약서나 견적서의 숫자로 확정해야 해요.

한 가지 더 알아 둘 조문이 있어요.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를 두고 있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예외에서 뺐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은 그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런 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건별 금액이 작아도 세금이 떼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처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계산기는 프리랜서의 3.3%를 이 경우로 보고, 소득세가 1천 원에 못 미치는 작은 계약금액에도 3%와 0.3%를 그대로 떼서 보여 줘요.

5월에 다시 계산되는 순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요. 2026년에 받은 돈이라면 2027년 5월이 신고 기간이에요. 계산기의 '5월 종합소득세 미리 보기'는 이 신고를 아래 순서로 단순하게 흉내 내요.

  • 소득금액: 1년 동안 받은 계약금액을 모두 더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계산기는 입력한 경비율 하나를 수입 전체에 곱해 경비로 봐요.
  •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를 빼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는 본인과 공제 대상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이고, 제51조의3은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해요.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제55조의 세율표를 적용해요.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를 빼요. 제59조의4는 근로소득이 없고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 7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계산기도 7만 원을 써요.
  • 비교: 결정세액에 계산기가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한 금액과, 1년 동안 이미 뗀 3.3%의 합계를 견줘요. 뗀 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 쪽이에요.

제55조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률 기준으로 다음과 같아요.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방식이에요.

과세표준세액
1,400만 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9,406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42%
10억 원 초과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5%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예시

아래는 같은 금액을 매달 받았다고 보고 계산기 함수로 돌린 결과예요. 부양가족은 본인 1명, 연금보험료는 0원으로 두었어요. 경비율 60%와 30%는 계산 흐름을 보이려고 정한 가정값이고, 특정 업종의 실제 경비율이 아니에요.

조건과세표준5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미 뗀 3.3%추정 결과
월 200만 원, 경비율 비움22,500,0002,249,500792,000추가 납부 1,457,500
월 200만 원, 경비율 60% 가정8,100,000457,600792,000환급 334,400
월 400만 원, 경비율 60% 가정17,700,0001,457,5001,584,000환급 126,500
월 600만 원, 경비율 30% 가정48,900,0006,605,5002,376,000추가 납부 4,229,500

첫 줄과 둘째 줄은 수입이 같은데 결과의 방향이 반대예요. 경비율 칸을 비우면 계산기는 경비를 0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가장 크게 잡아요. 반대로 셋째 줄처럼 수입이 두 배여도 경비가 많이 인정되면 여전히 환급 쪽이 나올 수 있어요. 수입이 커지고 경비 비중이 작아질수록 누진 세율 때문에 3.3%로 미리 뗀 금액이 실제 세금에 못 미치게 되고, 넷째 줄처럼 5월에 낼 돈이 커져요. 셋째 줄 조건에서 부양가족만 2명으로 바꾸면 기본공제가 150만 원 늘어 환급 추정액이 374,000원이 돼요.

경비율 칸과 보험료 칸 채우는 법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신고에서는 업종별 경비율을 써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는 2025년 귀속 신고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무엇을 쓸지를 직전연도인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기준 금액은 업종군에 따라 6천만 원, 3천6백만 원, 2천4백만 원으로 나뉘고, 전문직사업자처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는 경우도 따로 적혀 있어요. 경비율 자체는 업종코드마다 달라서, 자기 업종코드의 비율은 홈택스에서 직접 찾아 넣어야 해요. 계산기는 한 비율을 수입 전체에 곱하는 어림이라, 실제 신고서의 계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보험료 칸은 조금 조심해야 해요.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적용돼요. 반면 건강보험료를 소득에서 빼는 제52조의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의 이 칸은 직접 낸 국민연금 보험료만 받고,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아요. 장부를 써서 신고할 때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조문과 맞아요.

신고 전에 확인하는 순서

  1. 지급 내역 모으기: 지급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정산 내역으로 1년 동안 받은 계약금액과 뗀 세금을 모아요.
  2. 건별 금액 대조: 계산기 위쪽에 계약금액을 넣어 입금액과 뗀 세금이 지급명세서와 같은지 확인해요.
  3. 목록 입력: 아래쪽 목록에 계약금액을 한 줄에 한 건씩 넣어 연간 수입과 이미 뗀 3.3% 합계를 만들어요.
  4. 경비율 찾기: 내 업종코드와 그해 적용되는 경비율 종류를 확인하고, 모르면 칸을 비워 가장 큰 세금으로 대비해요.
  5. 공제 채우기: 부양가족 수와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넣어요.
  6. 결과 해석: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방향을 보고, 추가 납부라면 5월 전에 그 금액을 따로 모아 둬요.

알아 두기 이 글의 예시는 경비율과 공제를 단순하게 가정한 계산 흐름이고, 개인의 신고 금액을 정하는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장부를 쓰거나 각종 세액공제를 받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신고 전에는 홈택스 안내와 공식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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